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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설비 시각경보장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방 2021. 10. 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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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경보장치란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발하는 화재 신호를 시각경보기에 전달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점멸 형태의 시각 경보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각경보장치

     

    첫 번째로 시각 경보장치 설치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개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합니다.

     

    2.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합니다.

     

    3.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4. 시각 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 설비 또는 전기 저장장치 의하여 점등되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시각 경보장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점멸방식의 섬광으로 화재경보를 알려주는 장치로서 청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장소 및 주변 소음으로 경종 등으로 화재경보가 불가능한 장소에 설치하여 화재 시 소방대상물의 관계자 및 거주자에게 안전한 장소로 피난을 유도하는 통보장치입니다.

     

    2. 시각 경보장치는 내식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거나 또는 내식 가공 및 방청 가공을 하여야 하며, 극성이 있는 경우 오접 속 방지조치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시각 경보장치는 청각장애인용 화재 알림장 치입니다 그러므로 유효 광도 및 식별도가 중요합니다 유효 광도 및 식별도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광도측정 위치(광원으로부터 수평거리 6m)에서 조도를 측정하는 경우 측정위치에 따른 유효광도는 다음 표의 광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광도 측정위치 광도 기준
    0도 전면 15cd 이상
    45도 11cd 이상
    90도 측면 3.75cd 이상

     

    2. 사용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동작시킨 다음 12.5m 떨어진 임의 지점에서 점멸 상태를 확인하는 경우 수평 180도와 수직 90도 내의 어느 지점에서도 빛이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3.  시각 경보장치의 점멸 주기는 매 초당 1회 이상 3회 이내야 하며, 광원은 투명 또는 흰색으로 최대 1,000cd 초과하지 아니하고, 동작신호를 받은 시각 경보장치는 3초 이내 경보, 정지신호를 받았을 경우에는 3초 이내 정지되어야 합니다.

     

    이상 소방시설 시각 경보장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 소방 관련 내용은 화재안전기준과 소방청 해설서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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